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생태환경사학회(이하 학회로 약칭함)의 회칙에 따라 간행되는 학회지인 『생태환경과 역사』(이하 학회지로 약칭함)의 간행 및 게재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 (수록 내용) 

학회지에는 생태환경의 역사에 관한 논문, 서평, 자료, 기타 학회활동에 부합하는 사항을 수록한다.


제3조 (간행일자 및 면수) 

① 학회지는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연간 2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회지는 매호 300쪽 안팎의 분량으로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논문투고) 

① 논문 투고는 원칙적으로 회원만이 할 수 있으며, 학회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에 따라 의뢰된 원고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논문 원고는 「생태환경과 역사 투고 지침」에 맞게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생태환경사학회 누리집(http://ecohistoria.net/) 온라인 투고시스템으로 투고한다.

③ 공동연구 논문은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연구발표회를 거친 후 투고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통과해야 학회지에 게재될 수 있다. 

⑤ 원고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게재를 희망하는 학회지의 간행 6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게재 논문의 분량은 그림과 도표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 

① 학회지의 편집과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간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내 및 해외의 생태환경사 관련 전문연구자 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학계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을 위촉하며, 간사를 임명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간행을 기획하고, 모든 원고의 1차 심사를 담당한다.

⑥ 편집위원회는 2차 심사의 결과를 종합하고 최종 처리한다. 

⑦ 간사는 학회지의 편집과 간행에 따르는 실무를 담당한다.


제6조 (심사위원) 

① 2차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거쳐, 해당 분야 전문연구자 중에서 위촉한다. 단, 투고자의 지도교수는 2차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투고자와 동일 기관인 연구자도 2차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 1편당 3인을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의 내용 및 수준에 대해 심사서 양식에 따라 심사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논문심사) 

① (1차 심사)

편집위원회는 분야, 제목 및 목차 설정,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와 표절 여부 등을 검토하고, 2차 심사에 회부한다.  

② (2차 심사) 

㉠ 심사위원은 2주일 이내에 게재 가능(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 등급으로 판정한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B, C 등급의 경우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D 등급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다.

㉡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표>와 같이 처리한다.


<표> 

합격 

탈락 

게재(본호)

수정 후 게재(본호)

수정 후 재심(차호 이후)

게재 불가 

AAA

AAB

AAC

ABB

ABC

BBB

BBC

AAD

ABD

ACC

ACD

BBD

BCC

BCD

CCC

CCD

ADD

BDD

CDD

DDD



㉢ AAD, ABD의 경우 투고자가 반론서를 제출하면,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본호” 재심사를 허용할 수 있다.

㉣ 재심사는 1회에 한하며, 심사위원 전원 수정 후 게재(B)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수정 후 재심 판정 이후 다음 호 발행 2개월 전까지 수정한 논문을 미제출 시 게재 불가(D)로 처리하며, 논문 투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 ‘게재’ 또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가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면, 편집위원회는 해당 원고를 본호에 게재하지 않고 차호로 미룰 수 있다.



제8조 (심사결과 통보) 

① 논문의 심사위원이나 심사 과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논문 제출자에게 심사 결과만을 통보한다.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제출자는 심사위원의 수정 및 보완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


제9조 (이해상충) 

① 이해상충이란 연구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연구자 본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뜻한다.

② 연구자는 투고와 심사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투고 또는 심사 때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를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연구자는 논문 투고 과정에서 이해상충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논문 투고를 철회해야 한다. 

③ 이해상충이 발생할 상황에서 연구자가 조처하지 않는 경우, 「한국생태환경사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4조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된다.


제10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①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혈족)이다. 

② 특수관계인 공동저자란 연구자가 특수관계인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 또는 기타 원고를 작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논문 또는 기타 원고는 그 작성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가 될 수 있다. 특수관계인이 참여하여 작성된 논문 또는 기타 원고를 투고할 때, 투고자는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학회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투고 때 사전동의를 거쳐 확보하도록 한다. 

④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학회는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이나 원고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학교 등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다.


제11조 (게재료) 

학회는 투고 논문에 대한 소정의 게재료를 제출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저작권) 

① 학회지 게재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단, 필자의 사용권은 허락한다.

② 투고자는 게재 확정 후 「논문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5년 11월 20일

1차 개정: 2019년 12월 14일

2차 개정: 2021년 12월 27일

3차 개정: 2024년 10월 26일

4차 개정: 202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