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생태환경사학회(The Society for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History)’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생태환경사 연구 및 학술조사를 통하여 이 분야 학문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각종 학술·연구 및 출판, 교류 활동을 수행한다.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하고, 연구회원·일반회원·학생회원·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연구회원은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일반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3. 학생회원은 대학 및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4. 기관회원은 법인, 단체 및 기관으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의무)  

회원은 본회의 제반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본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제6조(회원의 자격 상실)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칙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제2장 기구 


제7조(총회)  

1. 총회는 연구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회칙을 개정하고 회장·부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며 기타 본회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 또는 연구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제8조(회장)  

1. 본회는 본회 전체를 대표하여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회장을 둔다.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은 약간 명의 임원(이사, 간사 등)을 둘 수 있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부회장) 

본회는 부회장을 두며,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부재시 본회를 대표하여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본회 전체 회원을 대표하여 본회의 제반활동을 관장하는 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약간 명의 임원으로 구성된다.

2.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제11조(감사) 

감사는 2인을 두며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감사는 본회의 운영 및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3장 재정


제12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4장 부칙  


제13조(의결) 

본회의 일반적인 안건에 대한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4조(회칙 개정) 

본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개정하며, 연구회원 과반수의 총회 출석,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내규)  

기타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내규에 따른다. 내규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효력) 

본 회칙은 201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 2015년 11월 20일

1차 개정 : 2017년 12월 28일

2차 개정 : 2019년 1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