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생태환경사학회의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직·임무·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한국생태환경사학회의 회원 및 학회지 『생태환경과 역사』(이하 학회지) 투고자에 적용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원 및 투고자는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는 저서나 논문의 간행, 발표에서 나타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조작 :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임의로 가공한 데이터를 토대로 저서, 논문, 발표문 등 연구 성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표절 : 저서, 논문, 발표문 등을 작성하면서 고의적으로 타인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용어, 데이터, 연구체제, 연구과정, 연구내용, 문장 등을 도용하거나, 정확한 전거를 밝히지 않은 채 사용하는 행위

3. 


연구물의 중복게재 혹은 이중출판 : 이미 출판된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하는 행위. 불가피하게 이미 발표된 논문을 다시 출판하거나 본 학회지에 투고하려면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출판물에 밝혀야 한다.

4. 

이외 학회 회원들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와 진실성에 어긋나는 행위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조사위원의 위촉) 

1.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2. 

위원이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심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3.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심의, 조사해야 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적 전문성을 가진 조사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다.  

4. 


조사위원은 혐의가 있는 논문, 저서, 발표문 등의 내용에 정통하다고 인정되는 연구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위원의 구체적인 신원을 비밀로 할 수 있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 판정 및 징계에 관한 사항

2. 

제소인 보호 및 피제소인의 명예회복 조치와 관련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소집, 심의, 및 제재) 

1.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조사, 심의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조사위원들의 서면 보고서를 토대로 심의를 진행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자 또는 참고인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피제소인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5. 

위원회에서 부정행위의 판정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위원회는 사안이 중대하여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경고, 회원의 제명, 본 학회지 게재 예정인 논문의 게재 불가 판정, 이미 본 학회지에 출간된 논문의 삭제 등의 제재 조치를 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7. 

회장은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수용해야 하며, 제소인 또는 피제소인의 불복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재심 요청을 할 수 있다. 

 

제7조 (제소인과 피제소인의 권리 보호) 

1. 

연구윤리위원회나 조사위원은 제소인 및 피제소인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연구윤리위원회나 조사위원은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제소된 사람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나 조사위원은 제소된 사람이 무혐의로 판정되었을 경우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그 방법은 윤리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한다. 

 

제8조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소 내용 

 

2) 

조사 대상 연구과제 및 부정행위 관련 의혹의 내용 

 

3) 

심사 절차 및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4)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언 

 

5) 

조사 결과에 대한 제소인과 피제소인의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제9조(조사 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2. 

결과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윤리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제11조(예외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 2015년 11월 20일

1차 개정 : 2020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