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 ||||
이 규정은 한국생태환경사학회의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직·임무·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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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 ||||
이 규정은 한국생태환경사학회의 회원 및 학회지 『생태환경과 역사』(이하 학회지) 투고자에 적용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원 및 투고자는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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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부정행위의 범위) | ||||
부정행위는 저서나 논문의 간행, 발표에서 나타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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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조작 :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임의로 가공한 데이터를 토대로 저서, 논문, 발표문 등 연구 성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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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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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 저서, 논문, 발표문 등을 작성하면서 고의적으로 타인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용어, 데이터, 연구체제, 연구과정, 연구내용, 문장 등을 도용하거나, 정확한 전거를 밝히지 않은 채 사용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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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구물의 중복게재 혹은 이중출판 : 이미 출판된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하는 행위. 불가피하게 이미 발표된 논문을 다시 출판하거나 본 학회지에 투고하려면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출판물에 밝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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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이외 학회 회원들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와 진실성에 어긋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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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조사위원의 위촉) | ||||
1. |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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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위원이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심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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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심의, 조사해야 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적 전문성을 가진 조사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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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조사위원은 혐의가 있는 논문, 저서, 발표문 등의 내용에 정통하다고 인정되는 연구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위원의 구체적인 신원을 비밀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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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 | ||||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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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 판정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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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소인 보호 및 피제소인의 명예회복 조치와 관련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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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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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소집, 심의, 및 제재) | ||||
1. |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조사, 심의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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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회의는 조사위원들의 서면 보고서를 토대로 심의를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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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자 또는 참고인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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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위원회는 피제소인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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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위원회에서 부정행위의 판정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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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위원회는 사안이 중대하여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경고, 회원의 제명, 본 학회지 게재 예정인 논문의 게재 불가 판정, 이미 본 학회지에 출간된 논문의 삭제 등의 제재 조치를 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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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회장은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수용해야 하며, 제소인 또는 피제소인의 불복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재심 요청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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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소인과 피제소인의 권리 보호) | ||||
1. |
연구윤리위원회나 조사위원은 제소인 및 피제소인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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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윤리위원회나 조사위원은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제소된 사람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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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구윤리위원회나 조사위원은 제소된 사람이 무혐의로 판정되었을 경우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그 방법은 윤리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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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 ||||
1. |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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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소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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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조사 대상 연구과제 및 부정행위 관련 의혹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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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심사 절차 및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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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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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조사 결과에 대한 제소인과 피제소인의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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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조사 기록의 보관 및 공개) | ||||
1. |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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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결과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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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연구윤리규정 개정) | ||||
이 규정의 개정은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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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예외사항) |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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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 : 2015년 11월 20일
1차 개정 : 2020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