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생태환경사학회의 회칙에 따라 간행되는 학회지인 『생태환경과 역사(이하 학회지로 약칭함)의 간행 및 게재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 (수록 내용) 

학회지에는 생태환경의 역사에 관한 논문, 서평, 자료, 기타 학회활동에 부합하는 사항을 수록한다. 


제3조 (간행일자 및 면수) 

① 학회지는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연간 2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회지는 매호 300쪽 안팎의 분량으로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논문투고) 

① 논문투고는 원칙적으로 회원만이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의 기획에 따라 의뢰된 원고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논문원고는「생태환경과 역사 투고지침」에 맞게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생태환경사학회 온라인논문시스템(http://kyobo152.medone.co.kr)으로 투고한다.

③ 공동연구 논문은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연구발표회를 거친 후 투고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통과해야 학회지에 게재될 수 있다. 

⑤ 원고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게재를 희망하는 학회지의 간행 6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게재논문의 분량은 그림과 도표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 

① 학회지의 편집과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이사(이상 당연직 편집위원)와 외부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편집위원장은 국내 및 해외의 생태환경사 관련 전문연구자 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다. 

④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간행을 기획하고, 모든 원고의 1차 심사를 담당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2차 심사의 결과를 종합하고 최종 처리한다. 

⑥ 편집이사는 학회지의 편집과 간행에 따르는 실무를 담당한다.. 


제6조 (심사위원) 

① 2차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거쳐, 해당 분야 전문연구자 중에서 위촉한다. 단, 투고자의 지도교수는 2차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 1편당 3인을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의 내용 및 수준에 대해 심사서 양식에 따라 심사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논문심사) 

① (1차 심사)

분야, 제목 및 목차 설정,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참석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② (2차 심사) 

㉠ 심사위원은 2주일 이내에 게재 가능(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 등급으로 판정한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B, C 등급의 경우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D 등급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다.

㉡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표>와 같이 처리한다.


<표> 

합격 

탈락 

게재(본호)

수정 후 게재(본호)

수정 후 재심(차호 이후)

게재 불가 

AAA

AAB

AAC

ABB

ABC

BBB

BBC

AAD

ABD

ACC

ACD

BBD

BCC

BCD

CCC

CCD

ADD

BDD

CDD

DDD



㉢ AAD, ABD의 경우 투고자가 반론서를 제출하면,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본호” 재심사를 허용할 수 있다.

㉣ 재심사는 1회에 한하며, 심사위원 전원 수정 후 게재(B)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수정 후 재심 판정 이후 다음 호 발행 2개월 전까지 수정한 논문을 미제출 시 게재 불가(D)로 처리하며, 논문 투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8조 (심사결과 통보) 

① 논문의 심사위원이나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논문 제출자에게 심사결과만을 통고한다.

③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제출자는 심사위원의 수정 및 보완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


제9조 (게재료) 

학회는 투고 논문에 대한 소정의 게재료를 제출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저작권) 

학회지 게재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단 필자의 사용권은 허락한다. 

 



제정: 2015년 11월 20일

1차 개정: 2019년 12월 14일

2차 개정: 2021년 12월 27일